제주 중산간 일대, 대규모 개발 제한 강화

제주도 중산간 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일시 제한된다.

▲제주 도시외 지역 지구단위게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안).ⓒ제주도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신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지난 2015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기준 마련 시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보류된다.

도는 이를 위해 국내·외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보전 사례를 조사·분석해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연구원과 기관협업을 강화하고, 전문가·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 운영과 토론회·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준안 마련 후 조례,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기준, 한라산 방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으로 고시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발고도 200~300미터는 선계획구역,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해 제주형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중산간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된 곳은 총 55개소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외 신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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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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