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CEO 인선 부당성에 "국민연금 개입해 바로잡으라"

"후추위 구성한 사외이사 7명 전원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주장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대위는 5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홀딩스 후추위위원들의 결격사유와 부당성을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집행위원들은 “후추위를 구성한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후추위원으로서 정당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만큼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회장 후보 추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가 충분한 만큼 김태현 이사장은 즉각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등 관련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상법(제385조. ‘3%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에 따라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완비된 만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포스코 내부와 주변에는 특정 지연과 특정 학연의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대통령의 눈과 귀도 가리고 포스코 회장 후보 추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연과 그 학연에다 기재부 출신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만약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한다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범대위는 “현 후추위원들의 자격 결격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새로운 CEO가 선임될 경우 향후 법적 소송과 포항시민들의 반대 집회, 국민적 저항 등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며 “현 후추위가 자진 해산하고 새로운 후추위를 구성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범대위 집행위원들이 5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포스코 후추위의 차기 회장 선임 부당성에 즉각 개입하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포스코범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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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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