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천시, 야구장 관광농원 불법 사전공사 묵인 의혹…추가 조사해야

관련법 위반 알고도 부당 승인 영천시

경북 영천시 '관광농원 사업계획의 부당 승인' 관련 불법 사전공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관계 공무원이 해당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공사를 묵인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업의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성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꼬리를 무는 불법 정황…감사원 적발 외 추가 의혹 얼룩진 영천시 '행정'

<프레시안>은 앞서 <영천시 산 속 야구장…감사원 "사업 승인 부당" >(2024년1월18일), < [단독] 영천 관광시설 부당 승인… 최기문 시장 '도마위' >(2024년2월1일)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영천시 부당행정의 논란은 이뿐 아니다. 꼬리를 무는 의혹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에서 사업계획 승인도 전에 불법 사전공사 정황이 확인됐는데, 영천시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영천시 관내 야구장 관광농원 불법 승인관련 타임라인 재구성 ⓒ 프레시안(권용현)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16일 A 공사업체가 '영천 청통 야구장 진입도로 대형블록 설치공사'를 실시했다며, 절토(흙을 깎는 행위), 경사면·도로 포장 전·후 사진을 제공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이 게시글은 취재시점인 현재도 게시돼 있었다.

문제는 공사 추정시점보다 3개월여 뒤인 2020년 8월에 최초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한 차례 승인불가 통보를 받고, 2021년1월24일 사업계획은 승인됐다.

심지어 위법한 사업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한 영천시 관계자는 승인 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졌다.

'야구장업'을 목적으로 한 '관광농원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이를 영천시 관계공무원도 알고 있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지점이다.

영천시 "B법인(야구장 관광농원) 공사 건 없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B 법인(불법 야구장 관광농원)이 공사한건 없다. 다만 토목공사하기 전에 쓰레기 치우다가 산림훼손이 있어 산림과에 고발당해 벌금을 문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제보자가 지적한 진입도로 공사는 다른 법인이 공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 법인 대표도 "19년도 여름쯤에 그 땅(사업부지)에 계약했다. (2022년 1월 사업승인 전) 공사는 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업부지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놓은 상태에서 차도 진입이 잘 안되고 다칠 염려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작업을 좀 한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 법적 조치를 받았다. 그거는 관광농원 인허가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B 법인 대표의 해명은 사실상 공사를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영천시는 이와 관련해 처벌은 했지만 그 원인이 되는 공사주체와 공사의 내용을 전혀 몰랐거나 '묵인'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도마위에 오른 최기문 시장, 직접 해명은 없어

위법임을 알고도 허가한 이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이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선(先)보고된 개발계획이라는 정황 보도에 대해 최 시장의 직접 해명은 없는 가운데, 영천시 관계자 부정에도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기자가 최 시장의 직접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언론 담당부서에 연락을 취했지만, '언론 대응' 관계자는 관광농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라고 떠넘겼다.

관광농원 관련 부서 관계자는 당시에 담당자는 아니라 모른다면서도 "퇴직한 공무원을 통해 확인했는데,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퇴직한 공무원과의 직접 연락 요청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변 후 수일 동안 회신하지 않고 있다.

B 법인 대표도 앞선 '최 시장과의 교감에 대한 긍정 답변 통화내용'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불법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인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명했다.

▲ 영천시 관내 야구장 관광농원 진입로 사전공사 의혹 관련 제보자료 재구성 ⓒ 프레시안(권용현)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