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해녀회 "오영훈 도지사 공식 사과하라"

월정리 해녀회가 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제주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증설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월정리 해녀회가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월정리 해녀회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녀회는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남지미동굴의 자연경관의 가치를 존중해 더 이상 유산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월정리 해녀회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월정리 해안은 매우 좁아 월정 해녀 물질 어장 800m이고 용천동굴 하류 국가 유산 보존지역은 1.3km로 이 안에 월정 하수처리장 분뇨와 오·폐수 처리 방류관에 의해 방류수가 국가유산 보존지역과 해녀물질 터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2017년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이유를 인구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초과라고 하는데, 2017년부터 인구는 정체됐고 21년까지 제주도 인구증가률은 감소했다"며 "거짓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는 증설의 필요성을 접고 월정 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 파괴된 용천동굴 세계유산의 자연환경을 즉각 회복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용천 동굴 유로에 대해 "용천동굴은 지상에서 2~5m 아래에 있고, 지하층까지 있는 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아래에 용천동굴이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괴변"이라며 "오영훈 도지사는 즉각 증설을 멈추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정 하수처리장으로 나가 있는 당처물동굴(남지미동굴) 250m 구간을 즉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국가 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월정 하수처리장과 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사이 구간에 대한 민관 합동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시행과 함께 용천동굴 상부를 관통하는 분뇨와 오·폐수 이송관로인 월정 하수처리장 간선관로가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영향평가와 세계유산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몰래 매설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용천동굴 상부를 관통하는 월정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농업용수관, 인공 제주 밭담 테마공원, 주차장, 전기충전소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2024년까지 1일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업이다. 2017년 착공 이후 주민 반대로 6년간 중단된 증설 공사는 제주도가 지난해 6월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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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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