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천 관광시설 부당 승인… 최기문 시장 '도마위'

개발 업체 "안되는데 되게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경북 영천시 공무원들이 위법임을 알고도 허가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이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선(先)보고된 개발계획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당초 위법해 승인 불가를 통보했던 영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재접수된 사업계획을 돌연 승인해준 것을 두고 외압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최 시장 보고' 진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 보고 정황 관광농원 개발계획, 불가→승인… 감사원 "위법…관계자 무더기 징계"

경북 영천시가 야구장을 주된 목적으로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한 사실이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에 '야구장업'을 목적으로한 '관광농원사업'은 관련 법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취재결과 A농업법인이 2020년 5월 최기문 시장에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보고 후 약 3개월 뒤 관계부서에 접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관계부서에 정식 접수돼 담당자들에게 검토되기 전 최 시장에게 선 보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당시 최 시장과 함께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담당자가 퇴직해 사실관계 확인이 힘들다면서도 시장에게 선 보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의 민원을 신청받고, 검토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보고한다"라고 답했다.

또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은 시장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결이다"고 말해, 시장 보고가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농업법인 대표는 사업신청 전 시장 등과 만남 유무를 두고 "그렇죠. 그렇다고 시장이나 과장이 이거 뭐 안되는데 되게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영천시) 승인해서 우리는 공사를 했고, 사업 취소하면 (공사비 등을 영천시) 책임을 져야된다. 감사원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농업법인 대표 "그래서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관광농원은 준공) 승인 나는 걸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관광농원 사업계획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승인한 것으로 이를 몰랐다는 등 일부 당사자(공무원)들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무더기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A농업법인은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약 2달 뒤 영천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달라며 마스크를 기탁했다.

▲ A농업법인 대표(오른쪽)가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에게 마스크를 기탁하고 있다.(영천시 보도자료 발췌) ⓒ 프레시안(권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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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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