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이 규격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당내 경선 등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여야 한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1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홍보물 배포를 중단 조치하고 유권자들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송 예비후보 측은 "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크기를 이상하게 여긴 유권자가 가지고 온 실물을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규격을 벗어난 불법 선거홍보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과 지방선거 등 이미 6번이나 선거를 치렀던 문 예비후보는 이번 불법 선거물의 제작과 배포를 캠프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단순 착오로 벗어나려 했던 것처럼 대충 무마하려 들지 말고 제주시 갑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 측 김광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즉각적으로 홍보물의 집배송을 중단시켰다"며 제기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하며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대림 선거사무소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관련해 일주일간 ‘검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전자신고서를 통해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발송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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