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는 박효서(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3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비롯해 참여·서명 방법, 절차 제도 홍보와 공개 의무 등 기존 조례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했다.
박 의원은 "대덕구의회는 지난 2022년 12월 대전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주민발안 조례인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조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류·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마약이나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다음 달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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