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고등법원으로...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심 공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공판에 참석하고 있다.ⓒ프레시안

제주지검은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에게 선고한 벌금 90만원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 최종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A 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B 대외협력 특보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단법인 대표 C 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에는 벌금 300만 원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A 씨와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C 씨에게는 징역 1년, D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548만 2456원을 요청했다.

앞서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 본부장, B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C 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단체 대표 D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C 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공약이 잘 추진되는 듯한 모습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으므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을 경선사무소에서 주도했고 주체가 없거나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지지층이 두껍다는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지사에 대해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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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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