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농지법 개정·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농지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고기철 예비후보와 공인중개사협회 차담회.ⓒ고기철 예비후보 사무실

고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와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임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임원들은 “그나마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조속한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농지를 보호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법칙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공인중개사단체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은 관광청을 유치하고 제2공항을 조속히 착공시켜 에어시티 등 주변 인프라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들 시설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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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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