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타면제, 고속·복선은 제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특별법에 명시돼 있던 ‘고속·복선’은 빠졌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홍익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강기정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꾸준한 노력과 대구민주당의 끈질긴 자당 의원 설득이 이뤄낸 하모니의 결과"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그간 예타면제를 두고 일부 수도권 논리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은 유감이지만 다행히 오해가 풀렸다"라며, "곧 광주시와 협의해 달빛동맹 제3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계획, 당초 특별법에 명시돼 있던 ‘고속·복선’은 빠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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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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