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도민께 사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지사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캠프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협약식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90만 원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직 오영훈 도정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된 것이 아니"라며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정의 정상화는 아직 멀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특히 "오영훈 지사는 그간의 행정 공백과 도정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대 도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 중요한 시기에 도정 공백을 야기한 도지사로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은 A 본부장과 B 대외협력 특보 등 2명의 측근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달을 일으킨 측근들이고, 도정 파탄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도지사 한 명의 시간 낭비도 아까운데, 도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비 선출직 공직자들의 시간 낭비, 세금 낭비까지 도민들이 감당해야 하나. 사법 리스크 기간 동안 말만 번지르하게 쏟아내고, 뭐 하나 현실화 한 것이 없는 도정의 여러 현안과 비전을 착근시키는데 오영훈 지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주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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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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