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노동자가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으로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23일 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법정 근로 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어 주 5일 기준 최장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송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주당 전체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와 연장 근로한 시간의 합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 모두를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보고 있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주 52시간 연장근로 위반 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노동계에서도 연장근로 몰아 쓰기와 일일 21시간 노동이 가능해진 점은 노동자의 건강권 위협으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는 뒷전에 두고, 개발 시대에나 존재했던 압축 노동·집중 노동의 시대로 퇴행하려 한다”면서 “윤 정부의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당선 직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