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4일 임시회 개최…교육청 금고 지정 조례안 등 15개안건 심의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24일부터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 안으로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26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매년 본회의 관련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시의회 전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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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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