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오영훈 도지사의 1심 선고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송재호 의원(가나다순)은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도지사 유지 형량인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자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오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쉬운 판결로 이어졌다"며 "오 지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평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다.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오 지사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었고, 오랜 재판으로 인해 오 지사와 제주도청 공직자,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다행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늦게나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오 지사는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은 오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개 상장기업 협약식과 관련한 협의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오 지사는 일단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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