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총선 출마예정자 선거운동 한 소방공무원 ‘고발’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방공무원이 내부 행사에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초대해 인사시키다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방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경주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소방공무원 내부 행사에 국회의원 출마예정자(포항남구·울릉)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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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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