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의 자치권 확보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서거석 교육감 "전북 교육 문제를 전북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근거 마련"의미...2차 교육특례안 발굴 진행

18일 공식 출범하게 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슬로건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맨 앞에, 중심에 두고 전북특별자치교육청 출범에 따라 주어진 교육자치권을 확대해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교육을 우뚝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출범과 함께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법 112조에서 115조까지 4개의 교육특례는 교육 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개의 교육특례가 학교에 직접 적용되기 위해서 전북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대통령령을 도조례로 정해야 한다.

먼저 112조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따라 학기, 수업 일수, 휴업일, 총 정원 내에서 교사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북특자도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북형 자율학교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13조, 114조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전반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유·초·중등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해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도 학교의 자율권이 커졌다. 이 특례 조항 중 40여 개 항목에 대해 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특자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이 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잘 담아서 새롭고 만족도 높은 교육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자치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2차 교육특례안을 발굴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다.

1차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직업계고 졸업자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 특례를 2차 교육특례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서거석 전북특자도교육감에게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대한 의미를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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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전북특별법 교육특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서거석): 교육특례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교육의 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로, 실질적인 변화로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북특별법 교육 특례는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특례, 초‧중등교육 특례, 농어촌 유학 특례 등 총 4개다.

겨우 4개 밖에 안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0여개의 조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용, 교사 정원의 배치, 방과후 학교 운영 등 적용 범위가 아주 넓다.

프레시안: 전북특별법에 담긴 교육특례로 추진 가능한 정책은?

서거석: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북의 교육 문제를 전북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교육 발전에 제한을 주는 여러 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율학교 특례로 기존 자율학교에서는 불가능했던 교직원 배치기준, 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 학교의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2024년도 자율학교 현황: 79개교)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로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과 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 학교 통합 운영 시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상황에 맞는 통합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여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로 유치원의 설립기준, 학급편성, 학기, 방과후 교육과정 등을 도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프레시안: 농어촌유학 특례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서거석: 농어촌유학 특례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 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하여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확대 지원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유학생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체류형의 경우 가구당 월 30만 원,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은 학생당 월 30만 원씩 유학경비를 지원한다. 유학경비 직접 지원에서 프로그램・거주시설 등 간접 지원 도 강화된다.

농촌지역과 소규모학교의 특징을 살린 특색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유학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전 체험을 통해 학교 및 거주시설 등 적정 선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미반영된 특례들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재추진 특례는?

서거석: 미반영된 7개 법안 내용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타시‧도와의 형평성 및 재정불균형 초래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특례 중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는 재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7가지 특례로는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2차 추진]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지방교육 재정 특례 △학교신설 교부금 특례 △공무원 정원책정 특례가 있다.

프레시안: 2차 특례 발굴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서거석: 전북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2차 교육 특례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작년 11월 23일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발족해 특별법 중 공통 내용에 대해 공동 대응해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도교육청 부서별 워킹그룹과 교육특례 발굴 추진단 등을 운영하며 교육 특례 관련 정책 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중 전라북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40여 개 항목에 대한 실행계획 작성을 위해 각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교육발전특구가 최근 이슈다. 전북교육청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서거석: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지자체 및 대학 등과 밀접하게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를 기획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3월 1차 지정에 지역별 계획서를 최종 제출한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일부 지역(군산, 전주, 김제, 순창, 임실 등)에서도 7월 2차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 중이며 1월 말에는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효과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시범지역별 특례 및 규제 개선안을 발굴하여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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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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