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6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대부금액은 국내 대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
대부금은 오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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