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억으로 확대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15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과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산시는 출연금을 지난해 12억에서 20억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증한도 우대대상에 스타트업기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자녀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출연금 확대로 희망모아드림사업 보증 규모가 200억(출연금 10배수)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산지역 8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월부터는 기존 보증한도 우대대상인 스타트업 기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외에도 다자녀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기보증 회수보증(대환) 등 기준 완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 시행한다. 기보증 회수보증은 기존의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해 올해 원금상환이 도래한 대출을 경산시 희망모아드림사업으로 대환할 경우, 이차보전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향후 개인의 보증한도(3000만원)를 상향해 실질적인 자금조달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해소하고, 고금리와 원금상환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출연금 확대 ⓒ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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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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