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 돌봄의 미래를 대비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혁신'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서사원은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에 관한 Q&A를 통해' 혁신추진 배경을 △(시의회)고비용 저효율 종사자 중심 운영 공공역할 부재 등 문제 봉착 △(市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서비스 품질 향상, 인력구조 및 운영, 고비용 사업수행 방식 개선 필요 등으로 밝히고 있다. 혁신의 방향으로는 △임금체계 개선⇒(기본급+성과급제), 조직‧인력 통폐합 △근로조건 개선(실질적으로는 개선이 아니다)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근무체계로 전환 △민간 중복사업 중단, 공공돌봄 집중(틈새 돌봄, 24시간 서비스), 민간지원 신규사업 추진 등을 내세웠다.

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몇 가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비 평균단가는 2543원인데 비하여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급식비 평균단가는 4026원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 필요 △민간·국공립 어린이집과 차별화되고 있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어린이집 계속 운영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 △민간 요양보호사는 3시간 근무에 69만 원, 4시간 근무에 80여만 원 정도를 받는데,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 225만원 월급을 받는 인건비 구조 개선할 것 등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서사원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되는 지점들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타당한지부터 고민해야한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갈무리.

서사원 어린이집 급식비 시정?…그럼 서사원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낮춰야하나?

(22년 기준이라 하더라도)서울시 어린이집 급식비 평균단가가 이렇게 낮은지는 독자들은 몰랐을 것이다. 지적받은 서사원의 4026원도 일반적인 식사비용에 비춰봤을 때 높은 비용은 아니다. 필자는 서사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적에 반대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그럼 서사원이 서울시 평균에 맞춰서 급식비를 하향해야 하는지? △서울시 아동들을 위해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이 서사원 평균만큼 급식비를 올리는 것은 안 되는지?

서사원 어린이집 아이들의 급식비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다뤄졌다는 것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 내가 시의원이었다면 '서사원의 급식비가 이렇게 높은데 다른 서울시 어린이집들도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비 인상이나 급식 질 향상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요청했을 것 같다. 왜냐면 복지는 상향평준화의 대상이지 하향 평준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야 하는 이유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예 별도의 글을 한 편 써낼 수도 있지만, 핵심만 요약하자면 △공공성 확보 측면 △시민들의 기본적 인식 및 선호 등의 내용을 이야기 하고 싶다.

필자는 후원금 비리가 있던 복지관에서 일했다. 그리고 여러 기관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필자는 서울시 어린이집들의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치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예 주의사항까지 별도로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38p를 보면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 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주의사항이 적혀있다. 이런 내용이 지침에 담겨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사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모두가 반성하고 우리 현장의 시스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단순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양심에만 비리문제를 맡길 수는 없다. 시스템이 필요하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리 없는 사회복지현장, 돌봄현장은 어디서 출발해야하냐고 묻는다면,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위탁 운영, 직영을 늘려야한다'고 답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시민인식에도 부합한다. 작년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사회복지 운영주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 주체에 대한 인식

문 :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어느 부문이 주체가 되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결과 : 공공부문(공공기관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 91.3% / 민간부문(개인, 민간법인 등) 8.7%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종료로 인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악화 인식

문 :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종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결과 : 공감함(매우 공감한다 37.7%, 공감하는 편이다 41.5%) 79.2% / 공감하지 않음(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5.3%,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5%) 20.8%

○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 선호하는 주체

문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일이 생긴다면 어느 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응답결과 : 공공부문(공공기관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 89.9% / 민간부문(개인, 민간법인 등) 10.1%

○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인식

문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및 공공위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결과 : 공감함(매우 공감한다 46.6%, 공감하는 편이다 46.1%) 92.7% / 공감하지 않음(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6.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0.9%) 7.3%

사회복지시설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들어야 하며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다. 이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나 의견은 많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논란이 된 서사원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는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되물어야 한다.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사회서비스원의 전부는 아니다. 돌봄·사회복지 현장의 기본적인 사업들을 투명하게, 시민인식에 부합하게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라고 밝혔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추진은 기본적인 시민들 인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공공성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철회되어야 한다.

정규직 월급제 요양보호사 인력확보로 미래의 요양보호사 부족대비에 사회서비스원이 나서야 한다

요양보호사 임금문제는 아마 서사원의 가장 핵심일 것이다. 일단 서사원의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던지 간에 이거 하나는 공감대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바로 "한국사회는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이다.

23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에 붙임자료로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21년 기준)'를 살펴보면 2027년 7만5699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필요인력 대비 10%로 되어있다. 일상유지를 위해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돌보는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은 결국 우리사회의 재앙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경력 인정 확대 등 인력 확보 방안 추진을 밝힌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위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에서 밝힌 논의결과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들어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23년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분야 대응방안 연구'의 결론(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돌봄서비스 수요의 빠른 증가와 서울시 내 지역 간 수급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돌봄 인력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가돌봄, 시설돌봄, 노인맞출돌봄 등 서비스별 돌봄인력 운영 현황 및 특성 분석, 다른 서비스업과 비교 등을 통해 적절한 처우 제공, 교육훈련 및 자격 관리체계 등을 개선하여 내국인의 돌봄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선호 및 진입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는 서사원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아닌 미래의 요양보호사 부족이다. 이게 훨씬 큰 담론이자 공공에서 고민해야하는 지점이다. 고용안정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확보에 나서야 하는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한 상황이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본급을 조정하겠다는 현장 돌봄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혁신안만 내세우고 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장기요양요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온다.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기관운영의 어려움으로 꼽은 1순위는 인력채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해당보고서에는 "장기요양인력 채용의 어려운 이유는 열악한 처우, 업무 강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요양에서의 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시간제 계약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시간제 계약직의 형태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형태"라고 밝히면서 "방문형 요원은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약(약속)을 당일 취소하는 등의 부당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중 특히 시간제 고용형태의 고용 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 취소, 연기 등에 대해 직원이 안정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간의 열악함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미 서사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앞서 밝힌 민간의 열악한 부분이 월급제 고용으로 상당수 해결된 상태에서 돌봄을 제공한다. 미래의 요양보호사들에게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하려면 '안정적 처우와 고용을 통한 안정적 돌봄제공'이라는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제 고용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확보된 노동시간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기관 직원임에도 서울시생활임금이라는 낮은 월급제로 일해왔던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으로서 '개선'에 나서야 할 문제지 이걸 건드려서는 안 된다.

돌봄노동 자체는 불안정한 노동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민간 돌봄노동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애꿎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건드린다고 돌봄현장의 불안정 노동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들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해야 할 혁신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요양보호사 부족에 대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들을 정규직 월급제 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미래를 대비해야한다. 지금 서사원의 혁신안은 돌봄의 공공성 및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해야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민간에게 미래의 요양보호사 부족사태를 대비하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즉,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이러한 지점들을 서사원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정규직 요양보호사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처한 상황은 암울하지만 미래의 돌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서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돌봄은 매우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야하는 노동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이용자 만족도(22년 기준)를 보면 방문요양 만족도는 94.8점, 돌봄sos 95.4점이다.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만족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런 높은 만족도는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들의 업무성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질 좋은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반드시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인력확보는 돌봄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안정적인 노동조건은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우리 사회와 어르신들의 일상을 책임져달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들이 월급을 받는다고 이걸 문제시 하진 않는다.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방문형 돌봄노동을 주로 수행하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돌봄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월급제를 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미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여러 서울시민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돌봄을 책임질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문제를 미래의 돌봄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돌봄제공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 계획에 관련 Q&A」

- 서울특별시의회.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서울특별시의회.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2022년 11월 7일)

-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2019년 1월 9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023년 12월 21일)

- 서울시복지재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분야 대응방안 연구>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도자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이용자’만족도 92.3점, 전년 대비 2.8점 향상」(2022년 12월 16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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