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점포 경쟁입찰 즉각 철회하라"

비대위 "대전시가 협의없이 일방 통보" 사용기간 연장 촉구…시 "더 이상 연장 어려워"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개별점포 경쟁입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박정하)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중앙로지하상가 개별점포사용 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경쟁입찰 계획을 통보해 상가 사용기간 만료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점포 경쟁입찰은 시장이라는 특성과 중소상인 생존권, 백년가게 육성이라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지하상가가 만들어진 1990년도에는 공유재산물품법이 없었다"며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와 맺은 협약에는 계약만기 이후 '을'이 계속 사용을 요구하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에 따라 2010년, 2014년, 2019년에도 기간 연장을 했다"며 "1997년 영진건설(영진유통)의 파산 이후 대전시로부터 관리권을 그대로 이관 받아 상인회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해 약 25년간 모든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관리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지하 밀집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제한 등 어려움을 겪었다" "30년 넘게 장사하며 남은 건 빚밖에 없다. 빚을 내 코로나를 견뎌왔는데 쫓겨나가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대전시만 눈앞의 수익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면서 "경쟁입찰을 철회하고 사용기간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5년 사용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전시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 사용허가 기간이 30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더 이상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대전시청 남문관장에서 개별점포 경쟁입찰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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