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검찰 송치...단독범행 주장하며 "걱정끼쳐 미안하다"

10일 오후 1시 30분 최종 수사 결과 발표...당적·변명문 비공개 방침에 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0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보고 참고해달라"고 대답했다. 단독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걸 누구와 같이 계획을 하겠냐"며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70대 조력자에 대해서는"(변명문)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한것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에게 접근한 뒤 상의에 숨겨둔 흉기를 휘둘러 경정맥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했고 6차례 동안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0일 오후 1시 30분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김 씨의 당적은 정당법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기로 공식화했다. 또한 김 씨가 사전에 작성한 문건인 일명 '변명문(남기는말)' 원본과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씨의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정보 역시 비공개 하기로 결론냈다. 수사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한다고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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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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