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5년간 끈질긴 노력에 만성적 재정부족 결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일궈…매년 338억 확보

경남 남해군이 오랜 숙원으로 추진해 온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음으로써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338억 원 증가하게 됐다.

더욱이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되는 세입이어서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으로 만성적 재정 부족 현상을 겪었던 남해군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은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연륙도서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구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인구밀도가 높으면 교부세 상정 시 낙후지역 보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했다.

▲장충남 남해군수. ⓒ프레시안(김동수)

장충남 군수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줄기차게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해 왔다.

5년 동안 이어진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남해군이 건의한 대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남해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15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정수요가 반영됐다. 남해군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수요 등이 신설되면서 남해군은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33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10% 내외로 줄였지만 남해군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던 분야의 재정수요를 한꺼번에 인정받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은 증가되는 교부세 재원을 지역경제 활력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동안 한정된 자체재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요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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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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