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오는 3월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지원에 들어갔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구비서류는 MOU(E-8-1, C-4-1)는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숙소점검 확인서, 농어업 종사 이력 입증서류 등이며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E-8-2, C-4-2)은 여권사본, 결혼이민자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척관계도 등이 있으며 이를 비자포탈 내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의성군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 캄보디아, 2022년 필리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을 초청해 농촌 일손을 지원해왔다.
특히 법무부서 올해 상반기 배정인원을 전년대비 75% 증가한 448명을 확정받아 3월부터 관내에 들어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덕분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농번기 시작에 앞서 적기에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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