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도운 70대 석방...경찰 "가담 정도 경미"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체포...'변명문' 우편 발송 약속한 정황 포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이 석방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A 씨가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충남에서 A 씨를 긴급체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여왔다. A 씨는 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언급했던 '남기는말'을 우편으로 대신 발송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를 왜 공격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남기는말)'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문서를 소지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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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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