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당헌 제96조 존중, 국민의힘 김태현vs진보당 양영수 2파전 될 듯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강경흠 전 도의원의 비위행위로 낙마한 아라동을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당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당헌 제96조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제주시 아라동을선거구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규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은 지난해 초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같은해 7월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해당 도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며 "공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공직자를 비롯해 당직자, 당원 등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이미 약속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자당 소속의 선출직공직자가 도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정치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아라동을 선거구 보궐선거는 국민의힘과 진보당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국민의힘 김태현 전 제주청년센터 기획홍보팀장과 진보당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 2명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