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과메기 선물’ 받은 시의원 줄줄이 선관위에 조사 받는다

윤리특위 회부된 포항시의회 조민성 위원장 과메기 살포 논란 끝없이 이어져

경북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의 ‘과메기 살포’ 논란에 대해 경북도선관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포항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던 조민성 위원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것과 관련, 조 위원장을 포함해 과메기를 받은 10여 명 시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조 위원장으로부터 과메기를 받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의원들은 자택으로 배달된 과메기를 대부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조민성 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년간 포항시의 관용차량을 정비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 포항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 4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조민성 위원장은 자신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지난 9일 윤리특위 소속 일부 시의원과 자신 지역구 예산 소관 상임위 소속 등 10여명의 시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려 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어왔다.

당시 조 위원장은 “동료의원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과메기 이야기가 나와 의정활동 격려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다”며 “윤리특위나 예산관련 상임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포항시의회는 지난 20일 윤리특위의 조민성 위원장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반 징계 결정에 따라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이는 공개 사과·공개 경고·출석 정지·제명 등 징계절차를 감안하면 출석정지 20일은 중징계다.

익명을 요구한 포항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조 위원장 자신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의도가 있든, 비의도적이든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결국 선관위 조사로까지 이어지면서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의 명예 또한 심각히 훼손하고 있어 선관위가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의회 전경ⓒ프레시안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