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든 목욕탕·수영장 전기 안전점검 실시

조치원 목욕탕 감전사고 후속 대책 발표…시민안전보험 적용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맞춤형 법률 상담 등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26일 조치원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4일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사망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는 사고가 발생한 24일 오전 6시 직원 비상소집와 7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사고수습 지원대책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사고 발생 직후 대응에 대해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1984년 건축물 최초 사용승인 후 영업 중인 시설로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안전 점검 주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매년 1회씩 6개 항목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왔으며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현장대응 전담직원 6명을 신속 배치하여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24일 저녁 시민안전실장이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25일 오후 2시에 최민호 시장이 직접 조문하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번 사고는 민간영업장에서 발생해 해당업체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는 시민안심보험 2개 보장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유가족들의 의사를 들어가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의사․임상심리사 등 전문상담가와의 심리회복 지원을 준비하고, 유가족들 요청시, 시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맞춤형 법률상담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조 실장은 “시는 관련부서에 24일 공문을 발송해 목욕탕, 실내수영장에 대한 외부기관․전문가의 전기안전 점검을 요청했다”며 “25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3개 업소를 제외한 지역 내 목욕탕 16개소에 일일이 연락을 취해 전기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고, 전기안전공사와 소방본부 등의 2차 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직후인 27일부터 전체 목욕탕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26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실내수영장 운영 관련 교육청․민간업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도 안전점검을 요청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26일 오전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목욕탕 및 수영장을 비롯하여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과 도로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 등도 신속히 점검할 것을 부시장이 관계부서․기관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조 실장은 “앞으로 시는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 내 전체 목욕탕에 대한 추가 전기안전 점검을 다음 달 초까지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고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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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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