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공표혐의 항소심 전북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 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행 피해자인 이귀재가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일한 증거는 경찰 조사 때 이귀재의 1, 2회 진술이 전부지만 이마저도 일관성이 결여된다"며 "이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락가락하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가운데 한 부분만 칼로 도려내서 그 말만 믿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의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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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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