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대구 중구, 동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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