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 "시민 동의 없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절대 안돼"

전북 김제시의회는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승선, 오승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최승선 의원은 “김제시 입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 한다’와‘관할권부터 결정하고 다른 사안을 논의하자’이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했으며 정성주 시장에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자치단체)의 실체와 실익은 무엇이며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단체와 관련한 협약 강요와 갈등조정협의회 추진 등을 통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장에게 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지 못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제시의회 오승경의원 의사진행 발언ⓒ김제시

오승경 의원은 "군산시에 편향적인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특별자치단체 설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며 시장에게 특별자치단체가 없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이 우선이며 특별자치단체는 차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제시민의 66% 이상이 특별자치단체에 반대하고 3개 시․군 통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압박은 김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매우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고,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무엇보다 우선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와 전북도의 행동과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확고하지 못하고 소극적 대응을 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김제시는 새만금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매진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 대응을 실시하는 등 김제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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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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