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1개월 만에 22만명 참여

경북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신청자가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 수는 단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소송인단 5만여 명을 더하면 시민소송에 동참한 사람이 현재 22만여 명에 달한다.

이는 포항시민 약 50만 명 가운데 44%가 소송에 참여했다.

특히 포항시 읍·면·동 민원창구에는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1일 1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포항지진 발생으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시민소송 관련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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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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