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을 포함한 경기 하남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행정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도의원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충전소 허가<프레시안 8월 3일‧8일보도>를 내준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됐다.
1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도의원 소유 농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하남시청 L국장과 M과장, K팀장 등 5명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았다.
L국장과 M과장은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훈계와 견책을, K팀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은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유형은 업무소홀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원상복구(농지에 불법 조성된 보강토 옹벽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창우동 A도의원 소유의 '불법농지'에 충전소 용도의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중순께 집중호우로 인해 A도의원의 농지에 설치된 5m이상 높이의 보강토 옹벽이 위험천만하게 붕괴되면서 '불법허가'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하남시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행정처분 미 이행 농지에 대해 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의원 땅 특혜' 논란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경우 허가 여부에 따라 토지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하남시청 법무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경징계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비닐하우스 농가를 덮친 A도의원의 옹벽은 이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도의원은 지난 8월말쯤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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