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10대 장애 청소년 성폭행, 범행 장면 촬영 등 혐의

10대 장애 여성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장흥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공개수배 ⓒ광주보호관찰소

1심 재판부는 마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2011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마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전국에 공개수배됐다.

경찰은 도주 17일째 만에 장흥의 한 시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이 모두 정당했고, 양형 요소도 모두 정상 참작됐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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