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 무효 소송 항소심서 제주도 승소

법원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허가를 무효화 해달라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 '비자림로를 지키려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현장에서 공사 중단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제주녹색당 당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하지만 녹색당을 비롯한 환경단체 등이 삼나무숲 훼손, 멸종위기종 보호 등을 이유로 공사를 막아서면서 2019년 5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2020년 5월 재개할 예정이던 공사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결국 지난해 5월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야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2월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바깥에 거주하는 9명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도로구역 결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처분이 무효인지를 가리는 소송인데,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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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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