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과 주요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이 명문화된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제42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7명으로 구체화했다.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역할, 인사청문회 관련 활동 내용도 손질했다.
청문 대상은 제주시장·서귀포시장과,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이다. 나머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 출연 기관장 14명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그동안 행정시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률의 근거 없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에 따라 실시돼왔다.
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8월 특별법에 명시된 2명의 청문 대상자 외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제주도의회와 합의했다. 이후 제주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그 규모와 역할을 고려해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곳,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1곳 등 모두 5개 공공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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