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내년 취약계층 방범 시설 확대

제주자치경찰단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침입범죄 취약계층대상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방범창.ⓒ프레시안

이에 자치경찰단은 취약계층대상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내년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침입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주거지에 방범창·방범방충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범죄 의지를 무력화하는 타켓 하드닝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타켓 하드닝 기법은 범인의 침입을 180초가량 지연시킬 경우 범행 포기 확률은 75%, 300초 이상 지연되면 9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범죄예방 기법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근거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더불어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등 2차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추경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집 가구 수(30여 가구)보다 많은 48가구에서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치경찰단은 48가구 전체에 대한 야간 현장 실사를 통해 위험성 지표를 평가하고 방범시설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34가구를 선정, 지난달 방범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예산 담당 부서 및 제주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차이 등에 따른 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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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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