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률전문가 상주 시민 자문 진행
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일부터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포항촉발 지진 관련 법률전문가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법원의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1심 판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소송 관련 시민들의 법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협의해 시민 대상 법률상담소를 운영키로 했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법률전문가가 상주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포항지진과 관련해 법적 궁금증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이번 법률상담을 통해 궁금증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긴급 배부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항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주요 시설에 리플릿을 추가 비치하고 복지시설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리플릿을 추가 배부했다.
또한 시민 궁금증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이·통장 교육 및 권역별 순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특별법 및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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