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에 화나서" 새끼고양이 20여마리 입양해 살해한 20대

3개월간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서 분양…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울산에서 유기묘를 분양받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아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범행은 해당 카페 회원들이 연락을 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고양이 안부를 묻고자 회원들이 A 씨에게 연락했지만 A 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잠적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일부 회원들이 A 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 사실을 알게됐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양이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고속도로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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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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