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 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간부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행위 기준인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 기준을 안내하고, 직무 수행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 행위 기준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바른 청렴 윤리관 확립이 필요한 신규 공직자와 청렴 리더십 향상이 필요한 6급 이상 승진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패 방지 관련 법령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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