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중구청장 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법적인 정당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2023년 11월30일, 12월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이 시장은 최근 전재현 중구청장 권한대행 대신 중구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이어 4일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을 새로운 중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중구청장 공백으로 인한 구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중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구의원들이 "이장우 시장의 일방적인 구청장 권한대행 교체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양수 중구의장과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중구 현안을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은 모든 중구청 공직자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스스로 기강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 6개월 동안 중구 부구청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권한대행을 바꾼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구청을 마치 산하기관처럼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모순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임명하는 광역시부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임명권에는 적극 개입하려 한다"며 "지방자치시대에서 위임통치시대로, 민선시대에서 관선시대로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영선 민주당 대전시당 법률단장은 "부구청장 임용 권한은 구청장에 있다. 시장이 자치구 현안을 직접 챙길 수도 없다"며 "시장이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 단장은 특히 "어떤 법적 근거로 부구청장을 교체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이 시장의 부구청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법리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을 중구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에, 전재현 중구 부구청장을 시 본청 행정자치국장에, 이성규 시 행정자치국장을 대덕구 부구청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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