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본부, 노란봉투법 거부권 규탄

정부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일 도민카페에서 노란봉부법,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남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노총제주본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며,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는 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했다.

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넓히며 투쟁을 이어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독재적 의지의 표현이며,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 행사 또한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도 적시된 원청 책임 인정, 손해배상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 KBS, MBC, EBS를 정권의 입맛대로 하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달라는 시대적 요구였다"면서 "공영방송의 이사회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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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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