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법적근거 없는 읍면협의체 즉각 폐지·완주경제센터 재검토”

이주갑 완주군의원, 군정질문 통해 폐지 마땅 주장

전북 완주군이 민선 8기들어 구성·설립했던 ‘읍면 협의체’와 ‘완주경제센터’ 를 즉각적으로 폐지 및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은 30일 완주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 현안문제 해결과 소통 등을 위한 군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유명무실한 ‘읍면현안조정협의체’의 혁파와 원리원칙 없는 조직운영과 의사결정방식의 결과물인 ‘완주경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읍면현안조정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구성과 운영과 관련, 법정기구나 의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근거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기나 시급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이 있어 왔다”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방법은 현안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때로는 결정권자의 인식과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된다”고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현안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책임회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주군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매우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희태 군수는 “지난 8월초 읍면별 현안조정협의체를 구성방안을 검토해 민관소통창구로 임의적 의견 수렴기루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법정기구나 의결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읍면별 현안조정협의체 구성계획을 통해 구성 및 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군수는 “읍면현안조정협의체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여론파악을 위한 기구로, 타 시군에는 없는 우리 군의 임의적 기구”라면서 “읍면현안조정협의체가 자문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 공문 시달 등을 통해 의견수렴 창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이 민선 8기 들어서 조직한 읍면조정협의체는 선거 때 이용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오해의 소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완주경제센터는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해체될 한시적 조직일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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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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