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에게 아들 청첩장 발송한 김성 장흥군수 '재수사'

검찰,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 요청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 등에게 발송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3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에 따르면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장흥군민으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성 장흥군수 ⓒ프레시안(위정성)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축의금을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 각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단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혐의없음 등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의 일부 내용을 두고 검찰 측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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