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직원, 동료 휴일 당직 근무 허위 입력했다 덜미

제주도청 공무원이 동료 직원의 주말·휴일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청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청 모 부서 공무원 A 씨는 동료 직원의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2명의 휴일 당직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복무 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이 허위로 타간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했다.

제주도는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과근무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개인 컴퓨터로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초과근무 2차 인증을 도입해 허위 입력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큐알(QR) 코드를 통한 2차 인증이 도입되면 개인별 휴대전화에 저장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퇴근 확인이 가능해져 대리 행위 등을 통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불가능해진다. 12월 중 2주간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초과근무 2차 인증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초과근무 부당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초과근무 실태점검과 함께 유연근무제 및 가족 사랑의 날 활성화 등 근무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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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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