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인구감소 영향으로 인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재산세를 중과하는 등 방안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빈집 철거 시 별도 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 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특례제도는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구는 이날 행안부·대전시 관계자들과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들었다.
서철모 구청장은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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