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4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km(0.5해리)에서 A호(20톤급, 정치망) 선장으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씨(30대, 남)는“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해경은 A호가 입항하는 시간에 현장에 나가 혼획 고래를 확인한 결과 길이 5.3m, 둘레 2.35m, 무게 500Kg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 불법 포획에 적발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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