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펼쳐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규제입증책임제’운영

경남 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성과로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4년 10월까지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진주시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며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자치법규 중 시민·기업이 개선 요청한 규제와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맞춰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 민간단체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행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성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을 직접 해결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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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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