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부와 국회 등 촉발지진 일괄배상 특별법 개정 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 건의

포항시, 최종 확정판결이 날 경우 피해주민 전체에 피해배상 방안 강구 요청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촉발 지진 첫 손배소 결과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인정함에 따라 경북 포항시가 소송 대란 현실화 우려에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 추진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23일 포항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배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포항 촉발 지진 당시 포항시 거주자였던 51만여 명의 소송 참여가 가능해지게 돼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수많은 포항지역 변호사가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문의 전화 또한 빗발치고 있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 불편과 이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멸시효가 오는 2024년 3월 20일로 임박해 있어 노인, 장애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등 피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소송에 대한 판결 전인 지난 13일과 14일에 포항시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건수는 각각 662건, 622건이었으나,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만 2,197건, 1만 2,042건으로 20배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시민들이 소멸시효와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상 피해 지원금(손해배상금) 신청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수신처는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특히 포항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는 경우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포항지진이 지열 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의 위자료 지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 건의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 주민들이 피해 및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시는 지진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센터 운영에 들어갔고, ‘포항 촉발 지진 관련 질의·응답집(Q&A)’을 긴급 배부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포항시의 건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만큼 시민들의 소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강진으로 상가 외벽 콘크리트가 무너저 차량들이 파손된 모습ⓒ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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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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