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장 책무 강화 등을 포함한 조례안이지만,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를 안건으로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 등의 책무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원과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 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법률 지원에 대한 부분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학생 성장을 위한 미래 교육이 가능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좀 더 탄탄히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의 취지와 의의에 동의하지만, 기존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조치와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 조항이 삭제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지역은 17개 시·도 중 대전, 서울, 부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등 7곳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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