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선 지원 안건 통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비용 반환

김대현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선(先) 지원를 골자로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5년 이상 지난 아파트단지가 일정 요건을 갖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 선 지원,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받은 안전진단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대구시 전체 2000여 공동주택 단지 중 27%가 조만간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단지들이다.

이들 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1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노후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의 첫발을 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대구시 주거환경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의회 전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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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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